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들과 재산분할하는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상 형제간 법정 상속분은 같지만 특정인이 더 받거나 덜 받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은 부분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즉, 상속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고, 많이 상속인이 적게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별도로 증여를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거나 상속세 신고 후 분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산 분할 내용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
삼 형제 중 미혼인 막내가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므로 남은 형제 2명이 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증여 재산이 없고 남겨준 재산이 전부입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형제들이 상속받을 때는 상속 공제 중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형제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공제액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때에도 이런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