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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형제 중 미혼인 막내가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므로 남은 형제 2명이 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증여 재산이 없고 남겨준 재산이 전부입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형제들이 상속받을 때는 상속 공제 중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형제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공제액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때에도 이런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4순위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두 자녀를 둔 50세 가장입니다. 어느 날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병을 앓던 친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혼인 친형은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1억 원의 예금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친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모친 앞으로 남기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외에 세를 준 아파트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인 친형의 아파트와 예금자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인 모친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친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친은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공제와 상속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1. 기초 공제 

거주자 또는 비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 재산 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복잡한 배우자 공제 한도 계산식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상속 재산 중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만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직계 비속이 1이라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1.5를 갖게 됩니다. 자녀 2, 배우자 1의 상속인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율을 1.5/3/5가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때 30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은 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 가액이 3억 원인 상황에서 실제로 3억 원만 배우자에게 상속하더라도 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았다면 역시 최소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3. 기타 인적 공제 

자녀, 상속인, 동거가족의 구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1명에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괄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기타 인적공제의 대표적인 공제가 자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기초 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해서 5억 원을 넘어가려면 자녀가 10명은 필요합니다.

현대의 가족구성으로 볼 때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해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5. 금융재산 상속 공제

상속 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공제금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 가액

 

상속공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상속인 중에 자녀가 있다면 상속공제금액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제외입니다.

기초 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해서 5억 원을 넘지 않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어도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상속 지분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그 공제의 최소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친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가 됩니다.

자녀가 있으니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니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은 상속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자녀만 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넘어가며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친형의 사망으로 모친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아파트 10억 원, 예금 1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은 11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1억 원 x20%)을 공제받으면 5억 8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다음과 같이 게산됩니다.

1억 원 x 10% +4억 8천만 원 x20%=1억 600만 원

참고로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사전증여를 한다면 그 시기, 규모, 상속 재산의 분배, 상속세 납부액의 준비 등 사전에 준비된 시간이 길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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