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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금, 주식 배당금,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됩니다.
부모⇒자녀 증여세 기준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원래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일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되면 증여세 조사 대상입니다.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생활가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 차량 선물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조부모 ⇒ 손주 증여세 기준
조부모는 손주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으로 부모와 동일하나, 부모의 공제 한도와 함께 합산합니다.
부부 증여세 기준
부부간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은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입금할 때 용도를 적어놓으세요.
주택을 단독 명의로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친척 증여세 기준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친족 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세뱃돈, 축의금은 1회에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하면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가족, 친척과 용돈을 주고받는 것도 기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기준
세법상으로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형제자매 1인당 1천만 원까지 면제가 아닙니다.
주로 부동산을 상속 후 처분할 때 문제가 방생합니다.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0%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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