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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소비세 간접세 다단계 과세방식 직접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간접법 전단계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소비형)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겁니다.
부가가치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사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것을 말해요.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부가세가 붙습니다.
우리가 입고 먹는 모든 것에 부가세가 붙어요.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가 부가세입니다.
차를 사면 붙는 개별소비세의 반대가 일반 소비세이며 주세도 일반소비세의 반대개념의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의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는 여러분이 물건값에 포함하여 지불하지만 국가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편의점 사장인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여러분 즉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합니다.
제조 또는 소매단계에만 과세하는 다단계 매상세와는 달라요.
각거래 단계의 부가가치가 아닌 거래액에 과세하는 다단계 매상세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한국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접법과 직접법 중에 간접법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접법

직접법이란 어떤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한 후 그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직접법에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 있어요.
가산법은 임금+지대+이자+이윤+감각비를 더하고 자본재 구입액을
뺀 값에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전단게거래액공제법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 가격(매출액)에서 매입한 상품 가격(매입액, 즉 전단계거래액)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간접법

간접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즉 전단계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간접법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서 세율을 곱한 후 그 값에서 매입액에서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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