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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절차: 예정신고와 납부 원칙 예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각 관할세무서장(총괄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수사기관용)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 등'이라 합니다.)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48조 1항, 2항)
이처럼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은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빼고 계산하되 가산세는 더하지 않고 계산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조 1항),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렬 90조 2항 단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시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프로(1천 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림 합니다)를 납부세액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고시세액에 대해서 다음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2월 10일
- 제2기 예정 신고 기간 분 10월 1일~10월 10일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예정고시 제외,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단서)
-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해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선택적 신고납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이처럼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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