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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정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 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라고 합니다.
조세조약
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해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약,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입니다.
제한세율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
상호합의절차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국내사업장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국내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둔 경우.
종속대리인(의제사업장)
국내에 특정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과세당국 등
과세당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체약상대국: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권한 있는 당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국외지배주주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 주주 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 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국외 특수 법인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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