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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목적 정의 적용대상 제외기업 납세의무자 소재지 계산 및 과세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을 통해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정항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어 정의
다국적기업이란 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그룹입니다.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입니다. 법인, 조합, 신탁 등이 해당하죠.
최종모기업이란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입니다.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준비금 등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출자지분입니다.
적용대상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 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제외기업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등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납세의무자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재지
납세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설립, 등록된 국가에 소재해야 합니다.
투과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설립, 등록된 국가에 소재해야 합니다.
투과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 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결손의 계산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국제해운소득, 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회계상 순손익
회계상 순손익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합니다.
단 최종모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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